행정처분시 인터넷 의견제출 방법 개선, 유흥업소 허가 후 SMS 문자 비리신고 안내,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실명제 실시
강남구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가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1만1000여 개나 소재하고 있어 위생행정을 둘러싼 부조리 개연성이 높은 지역이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방법 개선은 방문 또는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제출(이의신청 ) 방법을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게 했다.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개선할 뿐더러 담당공무원과 접촉을 피할 수 있어 부조리를 예방효과가 있다.
또 유흥·단란주점허가 처리 후 SMS 문자전송’은 유흥업소 등 허가 처리를 마친 후 곧 바로 영업주에게 담당 공무원의 부적정한 요구나 부조리·불친절에 대해 신고할 수 있도록 ‘공직자 비리신고센터(☎2102-1375)’ 안내 문자를 발송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강남구는 지난 3월부터 ▲SMS 문자서비스 신고체계 ▲상시 모니터링 실시 ▲단속실명제와 미란다 원칙 시행 ▲위생업소 단속 공무원·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정기적 친절·청렴 교육 ▲위생단속 공무원 순환근무 제도 등을 운영, 공명정대한 위생행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옥종식 위생과장은 “지역 내 유흥업소와 일반음식점에서 불법 퇴폐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도단속을 계속할 것이며 공정하고 투명한 ‘클린 위생행정’을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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