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후려치기' 대성산업 제재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하도급 대금을 후려치기한 보일러 제조업체 대성산업에 대해 수급사업자에게 2억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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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산업은 2007년 4월 울산 삼선동 소재 주상복합 건설공사의 수급사업자를 경쟁입찰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최저 입찰금액을 제시한 수급사업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고 재입찰 하는 수법으로 하도급 대금을 63억8900만원으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최저가 입찰금액과 재입찰 뒤의 하도급대금 결정금액의 차액에 대해 지급명령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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