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방산업체의 원가 부풀리기와 불량 무기도입 등 방산비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감사원과 경찰청, 방위사업청, 국세청, 관세청 등 5개 기관으로 구성된 TF를 운영한 것이다.
또 금품이나 향응수수가 빈번하고 본인이나 친인척의 취업보장 등 은밀한 뒷거래 대가로 업체를 부당하게 선정하거나 군사기밀을 유출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조사가 일회성에 그치거나 각 기관이 분산적으로 벌이고 있어 방산비리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또 국민권익위 등으로부터 방산비리 관련 제보를 이첩 받아 TF에서 우선 처리하는 등 체계적인 정보수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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