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7일 공개한 충청북도 기관운영 감사결과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와 충북도는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오송생명과학단지 진입도로 건설사업을 추진 중이다.
두 기관은 또 2007년 3월 국토부가 시행한 4㎞ 구간의 사업비가 당초 예상과는 달리 738억여원으로 늘어나자 이 구간의 길이를 다시 3.46㎞ 구간과 0.7㎞ 구간으로 쪼갰다. 3.46㎞ 구간의 사업비는 493.5억원으로 500억원 이하로 맞추고, 0.7㎞ 구간을 충북도에 넘긴 것이다.
2008년 3월에도 국토부 시행 구간의 총사업비가 648억원으로 증가하자 또 다시 0.99㎞ 구간을 충북도에 넘기는 등 총사업비 879억원이 들어가는 한 개 진입도로를 4개 구간으로 쪼개 건설했다.
그 결과 충북도는 총사업비 439억원 중 389억원 달하는 지방채를 발행해 지방재정의 부담이 가중됐다.
또 진입로의 경우에도 최초 완공된 도로와 최종 완공된 도로 구간 사이 최고 1년9개월의 격차가 나 그동안 완공된 도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감사원은 국토부 장관과 충북도지사에게 타당성 검증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줬다.
이 밖에도 감사원은 제천시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에서 불법건축물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한 제천시 직원과 회원제로 운영중인 골프장을 대중골프장으로 등록시킨 충북도 직원을 적발하고 징계를 요구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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