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은 H 전 영사의 부인이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부부는 서로 위자료 없이 이혼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이 성립했다고 7일 밝혔다.
H 전 영사는 상하이 총영사관에 파견돼 근무하다 중국 여성 33살 덩 모 씨와의 불륜과 정보유출 파문에 휩싸여 지난 2월 사직한 뒤 현재 중국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 전 영사의 부인은 올해 초 위자료 1억원으로 이혼청구 소송을 냈다가 사건이 공론화되자 소송을 취하했다. 하지만 이후 위자료를 2억원으로 올려 다시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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