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기획재정부는 7일 '2011년 세법개정'에서 농·어민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용 유류 100% 면세를 2015년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비료, 농약, 사료 등에 대한 영세율 적용 기한과 농기계 등 농·어업용 수입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도 각각 2014년까지로 늘어나고, 농·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에 국내구입품 뿐 아니라 직접 수입 품목도 추가됐다.

또, 부가가치세 등이 감면되는 농·어업용 기자재에 1t미만의 농용굴삭기, 화식(火食) 사료용 사료 배합기, 벼 직파기 등 동력이앙기 부속작업기, 플라스틱 재질의 농산물 수확용 상자, 폴리에틸렌 재질 등의 화훼재배용 배지와 화분, 플라스틱 재질 등의 젓갈용 숙성용기, 수산물 건조용 건조발이 새로 들어갔다.


농어촌 주택·고향주택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기한과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적용기한도 2014년으로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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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상속 공제 한도는 현행 2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는 대신 상속재산범위도 사망자의 거주지 소재 농지 등으로 제한했다. 상속을 받고서 5년 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영농상속재산을 팔거나 영농을 그만두면, 상속공제를 받은만큼 상속세를 물게된다.


이밖에 올해 1월1일부터 이뤄진 농식품투자조합에 대한 양도차익과 배당소득도 과세를 하지 않기로 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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