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세제개편안을내놓았다. 주택 거래 활성화를 통해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임대소득 과세와 전·월세 소득공제 등을 완화해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매입임대주택을 양도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법인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제도 지원된다. 현행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은 수도권의 경우 임대주택이 3가구 이상인 경우로 제한됐으나 이번 방안에 따라 앞으로 수도권도 지방과 같이 1가구만 있어도 세제지원을 받게 된다.
또 임대사업자가 거주하는 주택 1가구에 대해서는 보유기간(3년 이상) 등 요건이 충족되면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또 소형주택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도 과세된다. 주택 전세보증금 과세는 3주택 이상 보유자 가운데 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분이 대상이며 과세 방법은 3억원 초과분의 60%의 이자상당액만큼 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아울러 전·월세 소득공제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총급여 3000만원 이하 기준을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위소득(월 362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식으로 개정되며 공제금액은 월세금액 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이다.
다만 그동안 논란이 됐던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빠졌다. 양도세는 지난 1967년 서울과 부산 등 일부 지역의 토지 양도 차익에 대해 50% 과세하면서 도입된 이후 꾸준히 강화됐다. 참여정부에서는 2005년 1가구3주택에 중과(60%)한 데 이어 2007년에는 중과대상을 비사업용 토지(60%)와 1가구2주택(50%)으로 확대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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