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전년도와 비교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은 기업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투자한 사업용자산 투자금액으로 전과 동일하다. 투자금액의 5%(수도권 대기업)와 6%(수도권 밖 대기업 및 중소기업)를 공제하는 점도 같으나, 고용유인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소기업 인력난 및 청년 취업난을 완화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의 사용자가 신규고용으로 인해 추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2013년 말까지 세액공제한다. 청년(만 15~29세) 근로자 순증인원에 대한 보험료 증가분은 전액공제하고, 청년 이외 근로자 순증인원에 대한 보험료 증가분은 50% 공제한다. 같은 기간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해서는 취업후 3년간 근로소득세를 100% 면제한다.
아울러 기업이 마이스터고·특성화고 등 직업전문교육을 받는 고등학교 졸업생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한도를 1인당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마이스터고 등과 취업계약을 맺은 기업이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 등에 대해 연구개발(R&D) 비용 수준의 세제혜택도 부여한다.
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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