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세법개정]임시투자공제, 고용창출투자공제로 전환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설비투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했던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고용증가와 연계된 투자를 지원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개편된다.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대상은 전년도와 비교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은 기업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투자한 사업용자산 투자금액으로 전과 동일하다. 투자금액의 5%(수도권 대기업)와 6%(수도권 밖 대기업 및 중소기업)를 공제하는 점도 같으나, 고용유인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됐다.
기본공제는 3%(수도권 대기업)와 4%(수도권 밖 대기업 및 중소기업)로 고용증가와 비례해 각각 2%의 추가공제가 적용된다. 당초 정부안은 기본공제를 2%·3%로 하고 추가공제를 3%로 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법인세·소득세 추가 감세 폐지로 인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기본공제율을 상향조정하도록 당정이 합의를 봤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소기업 인력난 및 청년 취업난을 완화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의 사용자가 신규고용으로 인해 추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2013년 말까지 세액공제한다. 청년(만 15~29세) 근로자 순증인원에 대한 보험료 증가분은 전액공제하고, 청년 이외 근로자 순증인원에 대한 보험료 증가분은 50% 공제한다. 같은 기간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해서는 취업후 3년간 근로소득세를 100% 면제한다.
반면 자동분쇄·절단·조립 등 고용을 대체하는 자동화 시설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기업(감면율 10%)에 대한 자동화기기 수입 관세감면은 당초 계획대로 폐지하지만, 중소기업은 현행 감면율(30%)을 유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업이 마이스터고·특성화고 등 직업전문교육을 받는 고등학교 졸업생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한도를 1인당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마이스터고 등과 취업계약을 맺은 기업이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 등에 대해 연구개발(R&D) 비용 수준의 세제혜택도 부여한다.



김진우 기자 bongo79@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유명 인사 다 모였네…유재석이 선택한 아파트, 누가 사나 봤더니 '엔비디아 테스트' 실패설에 즉각 대응한 삼성전자(종합) 기준금리 11연속 동결…이창용 "인하시점 불확실성 더 커져"(종합2보)

    #국내이슈

  • 칸 황금종려상에 숀 베이커 감독 '아노라' …"성매매업 종사자에 상 바쳐" '반려견 대환영' 항공기 첫 운항…1천만원 고가에도 '전석매진' 비트코인 이어 이더리움도…美증권위, 현물 ETF 승인

    #해외이슈

  • [포토]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방한 [포토] 고개 숙이는 가수 김호중 [아경포토] 이용객 가장 많은 서울 지하철역은?

    #포토PICK

  • "없어서 못 팔아" 출시 2개월 만에 완판…예상 밖 '전기차 강자' 된 아우디 기아 사장"'모두를 위한 전기차' 첫발 떼…전동화 전환, 그대로 간다" KG모빌리티, 전기·LPG 등 택시 모델 3종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국회 통과 청신호 '고준위방폐장 특별법' [뉴스속 용어]美 반대에도…‘글로벌 부유세’ 논의 급물살 [뉴스속 용어]서울 시내에 속속 설치되는 'DTM'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