펠드스타인 하버드 교수 "국민연금만으론 부족"

"개인연금, 법적 강제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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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연금이 소득을 대체할 수 있으려면 공적연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개인연금이 필요합니다"


마틴 펠드스타인 하버드대 교수(사진)는 6일 금융투자협회가 주최한 '100세시대 도래와 자본시장의 역할' 국제심포지엄에 기조연설자로 나서 개인연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연금 수령자가 늘어나는데 국민연금 재정을 채워줄 근로계층은 줄어들기 때문에 국가 뿐 아니라 개인 스스로도 대비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한국의 국민연금은 1988년 출범당시 소득대체율이 70%였지만 1998년부터 60%대로 하락했고 오는 2040년에는 40%대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 펠드스타인 교수는 공적연금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개인연금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법적인 강제성을 부여하는 한편 세제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펠드스타인 교수는 "미국의 경우 고용주에게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가 개인연금에 자동가입하도록 하고 있다"며 "근로자에게는 탈퇴할 수 있는 권리도 있지만 대부분 개인연금을 유지한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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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들도 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 소득대체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금을 운용할 때 자산을 적립하는데 머물지 말고, 투자를 병행해 추가 수익률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 물가연동채권을 이용하자고 제안했다. 연령이 높아갈 수록 물가연동채권에 투자하는 비중을 늘리자는 것. 펠드스타인 교수는 "물가연동채권 자체는 수익률이 높지 않지만 나머지 자금을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서 수익률을 보장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표준형 채권 포트폴리오를 정해 이 투자가 과거 수익률에 미치지 못하면 정부가 보전해주는 안전판을 마련하자는 것. 금융회사가 연금의 최소 수익률을 보장해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펠드스타인 교수는 "풋옵션과 같은 상품에 투자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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