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과 의견제출 대상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분할ㆍ지목변경ㆍ토지합병 등 토지 이동정리분 총 1045필지로 사유지 817필지와 국ㆍ공유지 228필지이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9월 30일까지 구청과 주민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의견제출서에 의견을 작성해 구청 종합민원과에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ne.kr)에서도 산정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수원시청 토지관리팀(228-2384), 장안구(228-5478), 권선구(228-6553), 팔달구(228-7477), 영통구(228-8833)로 문의하면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