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에 대한 피아노 조율수리요금 등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수차례 인상해 온 사단법인 한국피아노조율사협회에 대해 시정명령 및 1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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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간 경쟁을 통해 피아노 조율서비스 요금이 자유롭게 결정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등 소비자 후생도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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