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케이에스리소스는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한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소송에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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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내린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의하면 거래소는 케이에스리소스의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절차를 진행해서는 안되며 이번달 16일 정지시킨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를 재개해야 한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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