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솔라 "합병 후 취득한 신주 1년간 예결원 보호예수"
[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신성솔라에너지는 피흡수합병 회사인 신성씨에스의 기존 주주 3개사가 소규모 합병으로 인해 취득할 신주 전량을 발행일로부터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회사는 신성솔라에너지, 신성에프에이, 신성이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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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보호예수를 하며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면제받아 증권신고서 제출을 철회한다고 설명했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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