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위 장병완 민주당 의원은 23일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명시된 정원 3% 이상 청년채용 노력의무가 부여된 394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청년채용 비율이 총 정권의 2.4%로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국공항공사, 중부발전, 수도권매립지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4개 기업의 경우 수백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뒀음에도 2년 연속 청년채용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00억원 이상의 순이익을 내고 있는 한국거래소의 경우에는 지난해 청년채용 비율이 1.17%에 불과했고, 2009년엔 한 명도 없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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