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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Expo]긴급자금 융통 땐 보험계약대출 편리 은행보다 한도 높은 담보대출도 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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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 높아진 가계대출 돌파구는 보험사

일부 은행에서 가계대출을 중단한다는 방침이 전해지면서 은행권의
가계대출 문턱이 높아졌다. 이에 캐피탈사나 제2금융을 찾아야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보다 편리하고 신뢰가 가는 보험사로 대출을 원하는 발걸음이 몰리고 있다.


최근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문턱을 크게 높였다. 이에 따라 자금계획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6월 집을 옮긴 김씨도 그런 경우다. 김씨는 지난해 직장을 옮기면서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 이사를 결심했다.

내년에 중학교 3학년에 올라가는 아들도 있어 겸사겸사 선택한 길이다. 하지만 처음 계획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가 최근 가계대출을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시중은행들의 대출 심사 기준이 강화되면서 은행권에서 받을 수 있는 한도금액이 다 차서 고민하고 있었다.
최근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 의지와 함께 은행들의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아졌다. 특히 일부 은행에서 가계대출을 중단한다는 방침이 전해지면서 캐피탈사들이 적극 영업에 나서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캐피탈이나 제2금융권 또는 대부업계로 발길을 돌리기에는 여간 찜찜한 게 아니다. 금리도 시중은행보다 높다.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보다 편리하고 신뢰가 가는 보험사로 대출을 원하는 발길이 옮겨가고 있다.

사실 보험업계가 대출사업을 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동안 ‘대출=은행’이라는 공식이 굳어진 상황에서 보험사의 대출성적은 미미했다. 소비자들도 은행에 비해 점포수가 적어서 이용에 불편하다보니 외면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 가계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공급이 줄어들자 보험사 대출을 알아보는 경우가 늘어난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보험사의 총대출 잔액은 91조4000억원으로 이중 가계대출은 63조8000억원(69.8%)을 차지했다. 이는 지난 3월 말 63조원에서 8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같은 기간 기업대출이 6000억원 감소한 것과 비교된다.

2분기 기업대출 규모는 27조6000억원이었다. 가계대출 잔액은 증가추세를 보여 지난해 같은 기간 60조7000억원에서 1년 만에 3조1000억원 늘어났다. 그렇다면 보험사 대출상품들은 어떻게 운용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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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대출, 보험 기능은 그대로 빠른 절차 강점

우선 보험사 대출상품 중 대표적인 것은 예전에 ‘약관대출’이라 불렸던 ‘보험계약대출’을 들 수 있다. 이 상품은 대부분 보험사에서 모두 갖추고 있는 대출상품이다.

삼성생명 이승철 차장은 “삼성생명 보험계약자는 누구나 사용 가능한 상품으로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가 강점”이라면서 “대출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상품”이라며 편의성을 강조했다.

이 상품은 보험계약자 중에 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경우 보험을 해약할 필요 없이 빠르고 편리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대출은 순수보장형 등 일부 상품을 제외하고 해약환급금의 50~95%까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보험계약대출이 유용한 이유는 대출 금리가 고객신용도와 관계없이 상품별 약관대출이율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때문에 타 기관에서 신용대출 한도가 다 차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사람이라도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다.

여기에 신용대출수수료나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자금 운용에 편리한 점이 있다. 대출기간은 보험계약만기일까지(단, 종신형연금의 경우 연금 개시 전까지)이다. 상환은 보험기간 내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단,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차감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여기에 보험계약대출은 지난해 연체이자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연체에 대한 부담도 적다. 예전에는 보험사들이 가입자가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의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면 연 20%에 달하는 연체이자를 받았었다.

그러나 지난 2007년 대법원이 “약관대출은 계약자가 나중에 받을 해약환급금을 당겨쓰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대법원 판례를 보험사 약관대출 규정 표준약관에 반영, 지난해 10월부터 연체이자를 폐지했다.

또한 보험사마다 제각각이던 대출 금리 산정방식을 ‘예정이율+가산금리방식’으로 표준화했다. 이에 따라 보험계약자는 예정이율에 가산금리를 붙이는 방식으로 이자를 물게 되며, 연체이자는 따로 내지 않아도 되게 됐다.


부동산 대출, 감정가 70%까지 가능

보험사에 보험계약대출만 있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대출 규모의 절반 정도이지만 부동산 가계대출도 점점 활성화되고 있다. 대한생명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홈드림 모기지론’을 보면 이해가 빨라진다.

대한생명은 장기 모기지론 상품에 자유로운 입출금 기능을 가미한 신개념 주거용부동산 대출 상품인 ‘홈드림(Home Dream) 모기지론’을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처음 설정한 담보물의 최초 대출가능 금액 내에서 은행의 마이너스 통장처럼 수시로 대출금을 빌리고 갚을 수 있다는 점이다(일부상품 제외). 대출금리 유형별로 ‘연동금리형’과 ‘혼합금리형’ ‘고정금리형’ 세 가지가 있어서 고객의 재정 스타일에 맞춰 선택할 수 있다.

연동금리형은 매월 91물CD의 직전월 평균금리 또는 신규 COFIX의 직전월 고시금리에 연동되며, 대출 금리는 4.18~6.88%이다. 혼합금리형은 최초 1년 또는 3년간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이후 매월 3년 만기 국고채의 직전월 평균금리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대출 금리는 4.27~7.17%이다. 고정금리형은 최초 대출개시일의 금리가 만기일까지 고정되는 상품으로 대출금리는 5.10~6.90%이다(2011.8월 기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규제로 난감한 사람이라면 보험사 대출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보험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한 고개 넘어가는 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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