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부' (소회의)제도가 도입, 소비자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조정을 위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전원회의 성격의 '분쟁조정회의'와 소회의 성격의 '조정부'로 구분해 운영토록 했다.
아울러 그동안은 집단분쟁조정 사건 처리기한(현행 30일)을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었으나, 사건 처리의 과도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각 30일 범위 내에서 2회에 한해서만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와 함께 집단분쟁조정사건의 경우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도 3인 이하의 대표당사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대표당사자는 대표당사자를 선임한 당사자들의 서면동의가 필요한 조정신청의 철회, 조정안의 수락·거부 이외에 조정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어 신속한 조정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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