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7일 도시계획위원회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 수정가결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서울시는 17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 정비구역해제에 관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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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해제된 정비예정구역은 총 31개소다. 동대문구 제기7구역은 존치돼 정비예정구역으로 남았다.


이번 변경안은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돼 통과됐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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