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주민공람 실시… 신규·변경 지정은 적정성 검토
12일 서울시는 해제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12일부터 26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발표된 ‘서울시 신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의 일환으로 정비예정구역 제도 폐지의 첫 단계다. 자치구로부터 해제 신청을 받은 지역 가운데 사업추진이 더뎌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받고 있는 지역과 정비구역 지정요건이 부족한 곳이 대상이다.
이번 주민공람 대상은 자치구에 신청된 정비예정구역 해제 대상지 총 31개소다. 정비사업별로는 주택재개발사업 4개소(15.4㏊), 주거환경개선사업 15개소(13.4㏊), 단독주택재건축사업 9개소(15.5㏊), 공동주택재건축사업 3개소(5.5㏊) 등이다.
이 가운데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대상지는 ▲강북구 1곳(미아동 75-9 일대) ▲마포구 1곳(공덕동 249 일대) ▲구로구 1곳(구로본동 469 일대) ▲동대문구 1곳(제기동 67 일대)이다. 또한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 해제 대상지는 ▲마포구 1곳(신공덕동 5 일대), ▲용산구 3곳(원효로4가 135 일대, 용산동2가 1 일대, 용산동2가 5 일대) ▲영등포구 5곳(양평동3가 78-3 일대, 당산동5가 75 일대, 당산동4가 1-145 일대, 당산동4가 1-61 일대, 영등포동8가 46 일대) ▲동작구 2곳(상도3동 286 일대, 본동 434-3 일대) ▲성북구 4곳(성북동 109-13 일대, 정릉동 559-46 일대, 동소문동1가 97-1 일대, 동소문동3가 60 일대)이다.
이밖에 공동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대상지는 ▲마포구 1곳(용강동 149-7 일대) ▲금천구 2곳(시흥동 105-1 일대, 시흥동 992-2 일대)이다.
다만 최근에 재정비촉진구역이나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그리고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곳 등 4개소는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해당 지역은 ▲금천구 시흥동 922-27 일대 ▲시흥동 220-2 일대 ▲금천구 독산동 144-45 일대 ▲관악구 신림동 1464 일대 등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정비과장은 “정비예정구역 해제 추진으로 양호한 주택 멸실에 따른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사유재산권 보호 등 시민 불편 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들은 공람기간 내에 서울특별시(주거정비과) 및 강북구청(주택과) 외 13개 구청 소관부서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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