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부동산·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건의서'를 국회,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어 "이런 현상들 때문에 살던 집이 빈집으로 방치돼 전세난을 가중시키는 측면이 있다"며 "살던 집을 못 팔아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려 유휴주택을 전세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세난 돌파를 위해서는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를 취득할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10~20% 가량 높여주고 양도세 50% 감면대상(기준시가 6억원이하, 149㎡이하 주택)도 확대해 줄 것"을 주문했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동산세제 개선과 주택구입자금 소득공제 요건 완화, 주택청약제도 개선이 이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동산세제 개선에 대해서는 양도세·취득세 등의 다주택자에 대한 무거운 과세를 폐지할 것과 양도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다주택자에도 확대해 줄 것을 주장했다.
또한 수도권 신규아파트의 평당(3.3㎡) 분양가격이 1000만원을 훌쩍 넘어선 점을 감안할 때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구입으로 제한한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요건은 지나치게 까다롭다고 덧붙였다. 이에 기준시가 규정이 없었던 2006년 이전수준으로 환원하고, 적용대상도 근로소득자 외에 자영업자를 새로 추가해 줄 것을 주문했다.
주택청약제도와 관련해서는 "현재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서고 과거와 달리 주택수요가 중소형에 집중돼 있다"며 "주택청약제도를 중소형 주택은 종전대로 무주택자를 우대하되, 중대형 주택은 교체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해 청약의 효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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