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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살던 집 못 판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기간 늘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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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전세난 해소를 위해서 살던 집을 팔지 못해 의도하지 않게 2주택자가 된 사람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기간을 연장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부동산·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건의서'를 국회,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건의서는 "현행법상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 2년 내 종전 주택을 팔면 양도세가 비과세 되지만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로 매수자가 쉽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이 경우 종전 주택을 임대주고 싶어도 임대기간(2년)이 지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임대 놓기를 기피하는 현상이 종종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현상들 때문에 살던 집이 빈집으로 방치돼 전세난을 가중시키는 측면이 있다"며 "살던 집을 못 팔아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려 유휴주택을 전세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세난 돌파를 위해서는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를 취득할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10~20% 가량 높여주고 양도세 50% 감면대상(기준시가 6억원이하, 149㎡이하 주택)도 확대해 줄 것"을 주문했다.
건의서에 따르면 실제 미분양주택 7만2667호 중 준공 후 미분양은 3만9704호에 달해 이같은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전세수요 분산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동산세제 개선과 주택구입자금 소득공제 요건 완화, 주택청약제도 개선이 이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동산세제 개선에 대해서는 양도세·취득세 등의 다주택자에 대한 무거운 과세를 폐지할 것과 양도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다주택자에도 확대해 줄 것을 주장했다.

또한 수도권 신규아파트의 평당(3.3㎡) 분양가격이 1000만원을 훌쩍 넘어선 점을 감안할 때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구입으로 제한한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요건은 지나치게 까다롭다고 덧붙였다. 이에 기준시가 규정이 없었던 2006년 이전수준으로 환원하고, 적용대상도 근로소득자 외에 자영업자를 새로 추가해 줄 것을 주문했다.

주택청약제도와 관련해서는 "현재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서고 과거와 달리 주택수요가 중소형에 집중돼 있다"며 "주택청약제도를 중소형 주택은 종전대로 무주택자를 우대하되, 중대형 주택은 교체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해 청약의 효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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