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금융회사가 사기이용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할 경우 전산원장에 해당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고, 계좌명의인, 피해자 및 금융감독원 등에 지급정지 조치에 대한 주요 사항을 통지하도록 했다.
또 금감원이 금융회사의 요청을 받아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됐다는 내용을 2개월간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는 등 세부 규정도 정비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지난 달 7∼16일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등의 재해복구비 854억여원을 201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을 의결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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