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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112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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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오는 16일부터 보이스피싱(전화사기) 피해신고 접수 창구가 경찰청 112 콜센터로 일원화된다.

금융위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경찰청 112 센터를 통해 지급정지 요청이 가능하도록 경찰청과 각 금융회사 콜센터간 전용라인을 구축하는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경찰청 112 콜센터에 피해신고를 하면, 상담원은 피해자의 전화와 연결상태를 유지하면서 전용라인을 통해 각 은행 콜센터 상담원에게 연결하게 된다.

피해자가 사기범의 계좌를 아는 경우는 전용라인을 통해 사기계좌 보유은행으로 직접 연결해 지급정지를 하게 되며, 계좌를 모르는 경우는 피해자의 계좌를 보유한 은행에서 사기계좌를 보유한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해 지급정지를 요청하게 된다.

지급정지 조치를 취한 피해자는 가까운 경찰서에서 피해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지급정지를 요청한 은행에 피해신고확인서, 신분증 사본, 피해구제신청서(은행 비치 서식)를 3일내 제출하면 된다.
경찰청과 금융당국은 일단 서울지역과 주요 금융회사(전 은행·우체국)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시행효과에 따라 올 하반기 중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나, 피해를 입었다면 사기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대책으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한 후 피해금의 지급정지까지 걸리는 소요시간이 크게 단축돼 지급정지 전 피해금이 인출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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