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흘간 강제로 팔린 주식만 2200억..미수금 잔고 최고치
위탁매매미수금 잔고 4000억원 육박..급락시 낙폭 키울 '폭탄'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미·유럽발 경제위기로 인한 불안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일부터 11일 나흘간 2200억원이 넘는 반대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외상으로 주식을 산 위탁매매미수금 잔고가 꾸준히 연중 최고치를 넘어서고 있어 향후 증시에도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1일까지 나흘간 신용공여 반대매매로 매도된 물량은 1283억원, 위탁매매 미수 반대매매는 939억원 규모였다. 총 2222억원의 주식이 주가 급락에 따른 잔고부족으로 강제로 팔렸다.
미수거래 반대매매는 9일 311억원까지 급증한 후 10일과 11일에도 각각 221억원 224억원 규모의 반대애매가 체결됐다. 신용공여 반대매매는 9일과 10일 각각 484억원, 498억원 규모의 반대매매가 이뤄진 후 11일 125억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용공여잔고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위탁매매미수금 잔고는 꾸준히 연중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주가의 단기 급등을 노린 외상매매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는 의미다.
9일 3391억원으로 전일대비 소폭 감소했던 미수금잔고는 10일 3803억원, 11일 3989억원으로 4000억원에 육박한 상태다. 지난 5일 14조원에 육박했던 신용공여잔고는 11일 12조6777억원으로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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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 반대매매는 보유한 예수금액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돈(미수금)을 빌려 주식을 산 투자자가 미수금을 제때 갚지 못해 발생한다. 미수금은 2거래일 후까지 납입돼야 하며, 이를 지키지 못했을 때 미수물량이 익일 개장전 동시호가 때 하한가로 매도된다.
신용공여 반대매매는 신용거래 형태로 돈일 빌려 주식을 산 투자자의 주가가 적정담보비율인 140% 이하로 떨어졌을 때 일어난다. 주가가 140% 밑으로 떨어진 익일 투자자에게 통지가 이뤄지며 돈이 추가로 납입되지 못하면 그 다음날 개장전 동시호가 때 하한가로 팔려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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