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11시4분쯤 서울 구의동 테크노마트 39층짜리 사무동 건물이 흔들렸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돼 소방 관계자들이 현장에 출동했다.
앞서 테크노마트 사무동은 지난달 5일 흔들림 현상이 신고돼 광진구청이 긴급 퇴거명령을 내려 이틀간 건물사용이 통제된 바 있다.
이에 같은 달 17일 이 건물의 안전진단을 맡은 대한건축학회는 건물의 흔들림이 12층 피트니스 센터에서 집단으로 '태보' 운동을 한 것이 원인이라고 결론 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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