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5년 이상 운행하던 액화석유가스(LPG)차량을 일반인이 구입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AD

지식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 11일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장애인의 LPG중고차 처분시 휘발유차량에 비해 400∼500만원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등 재산상 손실에 대한 민원과 제도 개선의 건의 등이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관련법에 따르면 LPG수급안정, 사용상 안전관리 및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한 계층에 한해 LPG 차량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애인, 국가유공자용(用) 92만대를 포함, 총 246만대의 LPG차량이 등록돼 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