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경 오리온그룹 사장, 법정서 남편 담철곤 회장 선처 호소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이화경(55) 오리온그룹 사장이 구속기소된 남편 담철곤(56) 회장에 대한 선처를 법정에서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한창훈 부장판사)는 9일 300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하거나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로 구속기소된 담 회장에 대한 속행공판을 진행했다.
이 날 증인 자격으로 법정에 선 이 사장은 “남편이 저 자리(피고인석)에 있는 것은 나 때문입니다. 재판부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주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리온의 경영 시스템을 내가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해 여기에 섰다"며 "창업자의 딸과 경영자로서 내가 (회장인 남편보다)권한을 더 많이 행사할 때도 있었다. 이 시스템이 정착되면서 서로 챙기지 못하는 공백이 생기는 것을 몰랐다"고 설명했다.
이 사장은 이어 "이번 조사를 받지 않았으면 더욱 문제가 커졌을지도 모른다."며 "경영과 소유의 분리, 투명성 확보, 선진 경영시스템 도입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덧붙이며 “오리온의 성장 가능성을 살펴 담 회장의 경영 복귀를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사장은 동양그룹 故이양구 창업주의 둘째 딸로 오리온그룹의 지주회사인 오리온의 최대주주이자, 그룹 사장인 오너 경영인이다. 이날 담 회장은 증인으로 나선 부인 이씨가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증인신문이 진행되는 내내 눈물을 보였다.
담 회장은 회삿돈 226억원을 횡령하고 74억원을 유용하는 등 회사에 ‘300억원대’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 사장도 소환조사했으나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고 남편이 구속된 점 등을 고려해 입건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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