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허위·과정광고 증가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 A씨는 치킨프랜차이즈점 B사의 사업설명회 자리에서 "한달에 550만원의 순이익을 올릴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사업을 차렸다. 그러나 실제로 사업을 해보니 순이익은 100만원에도 못 미쳤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상반기에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한 분쟁조정신청 사건(238건) 중 허위·과장정보 피해구제건이 전체의 25건이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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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프랜차이즈점 가입에 앞서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공개서를 충분히 살펴봐야한다"고 했다. 예상매출액을 사례처럼 부풀리고 난 뒤 계약을 맺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가맹점 예비창업자는 가맹본부가 구두로 예상매출액을 제공하는 경우 근거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된 예상매출액 등의 자료를 제공해야한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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