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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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사용자 노조 설립 관여나 지배개입 여지가 있다면 부당노동행위로 강조하겠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일자리 현장 점검'회의에서 '어용노조'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채필 장관은 이날 주요 지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부당노동행위가 있다면 "엄중 처벌하는 게 마땅하다”라면서 꼼꼼히 확인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발언은 정부의 복수노조 허용취지와 다르게 노조가 다르게 설립·운영될 경우 고용부에서 가만 보고만 있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노사관계 선진화의 양축인 근로시간 면제 제도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산업현장에 차분하게 정착돼 가고 있다”며 “숱한 고비와 난관을 이겨내고 이뤄내는 값진 성과인 만큼 앞으로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지난달 11일 '복수노조 열흘의 성과'를 발표하면서 "사측이 노조 설립과 운영에 개입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이 장관은 삼성 에버랜드 간부 노조 설립에 대한 질문에 대해 "만약 어용노조라고 한다면 문제가 클 것"이라며 "조합원 스스로가 그 실체를 잘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그동안 무노조 경영을 했던 곳이라도 이제는 노동조합과 동반 경영해 나가는 여건에서 잘 적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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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81조에 따르면 노조가 자율적으로 관리 운영돼야 함에도 회사측이 노조를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된다. 이러한 사례가 적발된 회사는 처벌 대상이 되며 근로자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노동부에 따르면 복수노조 허용 이후 지난달 31일까지 신설된 노조는 322개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교섭대표권을 갖는 조합원 과반수 이상 확보 노조는 78개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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