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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쪽방거주자 취업하면 최대 1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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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고용노동부는 쪽방이나 비닐하우스 등에 살고 있는 '비주택 거주자'가 취업하면 최대 1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전국의 비주택 거주자 3만7000명 중 3만2000명이 미취업자로 파악하고 있다고 고용부는 전했다.
이들 중 실업이나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미취업자 중 남성이 76.7%(2만5000명), 여성이 23.3%(7000명)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서울지역 52.1%인 1만9000명, 경인지역에 21.2%인 8000명이 거주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들이 직업훈련이나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최대 20만원, 직업훈련과정에 등록하면 생계보조수당 월 20만원을 각각 지급할 방침이다. 이들이 취업에 성공하면 근속 기간에 따라 최대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직업훈련비(200만∼300만원)는 면제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비주택 거주자의 개인별 취업 역량에 따라 진단·경로 설정, 능력 증진, 집중 취업알선 등의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비주택 거주자는 가까운 지역 고용센터나 상담센터(☎ 1350)로 문의하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고용부는 2009년부터 지난 7월말까지 저소득층 등 5만600여명을 상대로 취업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나영돈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비주택 거주자는 별도의 소득기준 없이 비주택 거주자로 확인만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비주택 거주자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얻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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