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험으로 300억원 이상 커버, 손익에 영향없을 듯

[아시아경제 조영신 기자]삼성화재가 해외 재보험사에 '초과손해 재보험'에 가입, 침수차량에 따른 대규모 손실을 모면할 수 있게 됐다.


초과손해재보험(Excess-Loss Reinsurance)란 자연재해 등 특정 사건에 대한 손해액을 일정부분 원보험사(손보사)가 부담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재보험사가 부담하는 보험을 말한다.

8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삼성화재 등 국내 13개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침수차량 건수는 모두 1만177건에 손해액만 759억원에 달한다.


보험사별로는 삼성화재가 손실액 250억원(3000건)으로 가장 큰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됐다.

그 다음은 현대해상(1300건)과 동부화재(1357건)가 각각 1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되며, LIG손해보험 80억원(1056건), 메리츠화재 48억원(627건), 한화손해보험 31억원(420건),롯데손해보험 27억원(400건),흥국화재 18억원(316건) 등의 순이다.


하지만 이들 손보사는 해외 재보험사와 자연재해에 따른 보상 계약을 맺어 금전적인 손실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삼성화재는 250억원의 피해액중 100억원만 자체 보상하고 나머지 150억원은 해외 재보험사들로부터 보상받는다.


현대해상 역시 100억원의 손실중 52억원만 자체 부담하고, 동부화재는 100억원중 48억원만 책임진다.


LIG손보 또한 80억원의 손실중 40억원만 부담하면 되고, 메리츠화재는 18억원만 자체 손실처리하고 나머지 30억원은 해외재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게 된다.


지난달 말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된 호우로 인해 손보사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전월이 비해 3∼4%포인트 상승하지만 해외 재보험사로부터 손실액의 절반가량을 보상받기 때문에 경영실적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게 보험업계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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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내년부터 초과손해재보험 재보험료가 연간 40억원에서 연간 60억원으로 늘어나게 돼 보험사의 재보험료 부담이 다소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한반도의 기후변화로 인해 앞으로 홍수 등 자연재해 위험이 높아질 것"이라며 "풍수재해 등 자연재해를 대비하는 보험상품 개발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조영신 기자


조영신 기자 as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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