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윤미 기자] 미국 국토안보부는 석사학위 이상의 외국인 전문인력과 기업인들에게 영주권을 적극 발급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일 보도했다.


WSJ는 미국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외국인이 미국 국가에 이익을 주는 기업체를 운영하거나 외국인 전문인력이면 미국 내에서 현재 취업하고 있지 않더라고 취업이민 2순위(EB-2)나 취업승인서 신청 과정이 필요없는 EB-2 '국익면제조항(NIW)'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안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NIW해당자는 별도의 취업승인신청서가 없어도 곧장 취업이민 신청서와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특별한 제한 없이 건축가, 의사, 변호사를 비롯해 초중고교 교사, 신학자 등 다양한 직종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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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미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외국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끌어올려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미국 석사 이상을 취득하거나 모든 분야의 박사에 대해서는 취업 비자가 없어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미국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국대학에서 이공계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했을 경우 곧바로 영주권 취득 자격을 부여한다.


조윤미 기자 bong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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