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할당관세 규정안'을 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 시행에 들어갔다. 할당관세란 물가 이상 우려가 있는 제품의 수급을 원활화하기 위해 기본관세율에 ±40%포인트 범위에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인상)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또 돼지고기(냉장 가공육)는 할당물량을 수입물 전량으로 확대해 오는 9월까지 적용하며, 매니옥 칩, 맥주맥, 맥아 등 3개 품목은 12월까지 할당 세율을 0%로 추가 인하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할당관세 적용에 따른 관세율 인하로, 관련 품목의 수급이 원활해지고 가격이 안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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