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고용노동부는 2012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시간급 4320원에서 6% 인상한 458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1일 고시한다.


고용부는 “지난 13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한 후 18일부터 10일간 노사단체 의견을 수렴했으나 특별한 이견이 제기되지 않은 데 따른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고시될 최저임금은 2012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전 사업장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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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고시로 8시간 기준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최저 3만6640원을, 주 40시간제와 주 44시간제 월급제 근로자는 각각 95만7220원과 103만5080원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전체 임금 근로자의 13.7%인 약234만3000명이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하면서 최저임금 미만 감소 대책을 이달 중에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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