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서울시는 이번 수해로 피해를 입은 차량의 종합검사 및 정기점검의 유효기간을 유예 또는 연장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AD

이에 따라 침수 등 피해를 입은 자동차는 종합검사 및 정기점검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종합검사 또는 정기점검 유예연장 신청서를 사고사실 증명서와 함께 관할 자치구에 제출하면 유예연장 기간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감면된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