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기문란 업소단속 전방위로 나선다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키스방, 유흥주점 등 풍속업소를 통한 유사 성행위ㆍ성매매 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휴가철을 맞아 해당업소의 불법영업이 더욱 성행할 것으로 보고 경찰이 적극 대응에 나섰다.
21일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는 서울청 대강당에서 '불법 풍속업소 단속전담팀' 발대식을 갖고 여름철 불법 사행성 게임장 및 성매매 업소의 영업에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 단속 관련 기능이 결집된 해당 전담팀은 경찰관 1개 기동대, 지방청ㆍ경찰서 단속반, 수사전담팀 등으로 구성돼 게임장과 키스방, 기업형 유흥주점 등이 밀집한 서울 강남ㆍ서초ㆍ강북ㆍ영등포구 등지에 집중 배치된다.
경찰은 매주 접수되는 112 신고를 분석해 불법 영업지역을 특정하고 해당 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 및 범죄수익의 '기소 전 몰수보전'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은 반복적인 점검을 통해 재영업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전담팀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또 유착비리 근절을 위한 특별감찰팀을 신설해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대형업소나 112신고가 반복 접수되는데도 단속이 없는 업소의 경우 영업장부 분석과 통화내역 조회를 병행할 방침이다. 경찰은 "불법풍속 업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질적인 유착고리를 단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0일부터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가 '키스방'등 변종 영업을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 출입ㆍ고용 금지 업소' 규정에 포함시켜 결정 고시함에 따라 이들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경우 법적 조치가 취해진다. 청소년을 키스방에 출입시킬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고, 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청소년을 이들 업소에서 고용할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고용 인원 1명당 10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청소년들의 유해업소 출입금지를 온라인 '19세 금지' 사이트까지 확대해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청소년선도위원회 관계자는 "기존의 포털사이트 미성년자 차단방식은 청소년들이 부모의 주민번호를 도용하는 등 접근이 너무 쉽다"며 "법적 규제가 오프라인에 그치지 말고 온라인상에서도 한층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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