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대책지원법 시행규칙 개정..한국공항공사 사업비 부담 늘려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민간공항 주변의 방음시설 설치가 2015년까지 완료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를 위해 한국공항공사의 사업비 부담을 확대하는 소음대책지원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현행 한국공항공사의 소음대책사업비 부담비율은 착륙료 수익의 50%이내 이지만 내년 1월부터는 착륙료 수익의 75%를 부담하게 된다.


한국공항공사의 부담비율이 확대되면 현재 200억원 수준의 부담이 약 300억원 수준까지 늘어나, 국고 지원 부담도 완화할 수 있다.

현재 소음대책지역으로 고시돼 있는 공항은 김포, 김해, 제주, 여수, 울산 등이다. 이 5개 공항의 소음대책 사업은 지난해 말까지 총사업비 4896억원중 2222억원이 투입돼 45.4%가 완료됐다.


올해도 국고 200억원, 공사 200억원 등 총 400억원을 투입해 주택 및 학교 방음시설 설치, TV수신장애대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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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음대책지원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제1차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2011~2015)의 재원조달이 원활이 이뤄져 2015년까지 방음시설 설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재원부족으로 부진한 소음대책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공항주변 주민들의 소음피해를 줄이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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