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연계 건축물, ‘피난안전구역’ 미설치시 3000만원 벌금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앞으로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11층 이상의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거주밀도 1.5/㎡인을 초과하는 층에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해야한다. 국내 고가사다리가 15층까지 접근 가능한 점을 감안해 16~29층 사이에 들어서고 크기는 층 면적의 10분의 1로 규정된다. 이를 어길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21일 소방방재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11층 이상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는 ㎡당 거주밀도가 1.5인을 초과하는 층에 피난안전구역이 들어선다. 또한 초고층 건축물 등의 지하부분에도 지하층 재실자수를 고려한 피난안전구역이나 선큰이 설치된다.
특히 기존 CCTV실과 전기실 그리고 관리사무소의 기능이 합쳐진 ‘종합방재실’도 구축된다. 최소 100㎡이상의 면적을 확보하되 공동주택과 30~49층 이하의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50㎡이상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3인 이상의 인력을 상주하도록해 24시간 재난관리체제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총괄재난관리자’의 자격도 건축물의 소유자·건축사·기술사·특급방화관리자 등으로 제한된다. 이들은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방방재청장이 개설한 교육과정 이수, 연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한다.
이밖에 초고층 건축물 등의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 신청시에는 종합방재실 설치계획, 내진 및 계측설비 설치계획 등을 평가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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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특수재난대비과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부산에서 발생한 우신골든스위트 화재로 지적된 바 있는 피난안전구역 미확보, 체계적이지 못한 초기대응, 대피안내방송 미실시 등과 같은 재난관리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국내에는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가 넘는 초고층 건물은 총 126개로 부산에만 39개가 몰려있다. 이어 ▲서울 19개 ▲인천 18개 ▲경기 17개 순이다. 지하연계복합건축물은 총 214개로 이가운데 절반 이상이 서울(114개)에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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