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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구역서 물놀이, 과태료 최고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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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물놀이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소방방재청이 19일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위험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수영이 금지되고 퇴거불응시에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앞서 소방방재청은 16일부터 여름철 물놀이 특별대책기간에 돌입했다. 물놀이 관리지역 1776개소, 위험구역 326개소를 지정해 취약시간대인 10시에서 18시까지 안전관리요원을 고정·지원배치했다.
특히 물놀이 위험구역 퇴거불응 위반자에 대해서는 3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물놀이 절정시기에 맞춰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한 TV 방송 등 대중매체를 통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반드시 수영 전 준비운동을 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한 후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 물에 들어가기, 음주수영 및 무모한 수영금지 등 스스로 물놀이 안전수칙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3년(2008~2010년)간 발생한 여름철 물놀이 사고를 보면 인명피해 281명 중 184명(65.5%)이 7월 하순에서 8월 중순 사이에 발생했다. 원인은 안전불감증으로 인명피해의 80.1%인 225명이 피서객들의 안전수칙 불이행, 수영미숙, 음주수영 등에 의해 발생됐다. 장소별로는 하천(강)에서 154명(54.8%), 연령대별로는 10~20대가 162명(57.6%)으로 가장 많았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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