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폭염특보가 발령된 지역에 대한 순찰 강화를 지시했다. 또한 낮 시간대 활동이 많은 농민·군인·건설산업근로자를 대상으로 ‘무더위 휴식시간제(Heat Break, 14~17시)’를 운영하도록 관계기관의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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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본격적인 무더위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경북 의성군에 폭염경보가 발효된 것을 비롯해 강원도 영월군 등 10개 시·도, 60개 시·군·구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


이밖에 중대본은 물놀이 안전을 위해 지자체별로 구성한 물놀이 안전관리 전담 TF를 8월31일까지 운영하도록 지시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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