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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길 '알짜' 펜션·전원주택 투자처 찾아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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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철현 기자]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다가왔다. 휴가지에서 피서를 즐기면서 인근의 토지나 펜션·전원주택 투자에도 관심을 가져보는 '일석이조' 효과를 누려보는 건 어떨까.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다. 여행도 즐기고 실속도 챙기는 '휴(休)테크'로 바캉스를 꾸미면 된다.

휴가 때 잠깐 짬을 내서 주변 유망 부동산을 둘러보면 뜻밖의 좋은 투자 대상을 찾거나 시장을 보는 안목을 넓힐 수도 있다. 현지의 시장 동향이나 개발 정보만 파악해도 본전은 찾는 셈이다. 가끔은 별장으로 쓰면서 평소에는 임대 익을 낼 수 있는 펜션·전원주택이나 그 부지가 주요 발품 대상이다. 오세윤 광개토개발 대표는 "주 5일제 근무 정착과 확대 시행, 내년부터 주 5일 수업 전면 시행 영향으로 가족단위 주말 나들이객이 크게 늘 것"이라며 "강원지역 등지엔 향후 5~10년 안에 투자 수익을 건질 수 있는 펜션·전원주택 투자처가 적지 않은 만큼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말했다.
◇어디가 좋나=펜션·전원주택은 무엇보다 입지가 좋아야 한다. 수도권 거주자들이 찾아가기 쉬워야 하고, 주변에 볼거리·먹을거리 등이 많을수록 유리하다. 그래야 꾸준한 임대 수입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접근성을 위해 폭 4m 이상의 도로를 끼고 있는 곳이 좋다.

휴가지가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강원도라면 이참에 쓸 만한 펜션 용지를 둘러볼 만하다. 강원도는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곳이 많아 펜션·전원주택 부지 1순위로 꼽힌다. 평창과 횡성에서는 스키장 주변과 흥정·금당계곡 등 유명 계곡 주변이 유망하다. 경관이 뛰어나고 주변에 관광지가 풍부해서다.

동계올림픽 경기 주무대가 될 알펜시아리조트 주변 지역인 평창군 용산·수하·차향리 일대는 요즘 펜션 부지를 찾으려는 투자자들로 분주하다. 땅값은 3.3㎡당 30만~50만원 선이다. 보광휘닉스파크 인근 봉평면 무이·면온리 일대도 수요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춘천의 강촌역 주변과 인제 내린천 주변, 홍천 노일강변 등도 유망 투자처다. 청평 호반을 끼고 있는 호명리, 남이섬과 인접한 금대리 등도 빼놓을 수 없는 지역이다.

수도권에서는 북한강 주변인 가평·양평과 바다를 끼고 있는 강화도가 일급 유망지로 꼽힌다. 양평군 양서면 Y공인 관계자는 "주택시장이 얼어붙은 탓인지 토지 매입 문의가 꾸준한 편"이라며 "양평에서 건축 가능한 농림지를 사려면 3.3㎡당 50만~60만원을 예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청권에서는 충주호반 주변과 제천, 단양과 서해바다 인근의 태안반도, 안면도 등이 최적의 입지로 꼽힌다. 다만 이들 지역의 경우 이미 펜션이 많이 들어서 있어 수급(수요와 공급) 및 운영 현황 등을 꼼꼼히 따져본 뒤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다.
◇돈 될만한 투자법=펜션·전원주택 투자에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우선 땅을 사서 직접 펜션이나 전원주택을 짓는 것이다. 농지나 임야를 매입하면 각종 인·허가를 거쳐야 하는 위험이 있지만 대신 투자 수익률은 매우 높은 편이다. 주택 용지를 살 때는 용도지역상 건축 제한이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또 농지에 건축할 때는 농지전용 허가를 지자체에 신청해 받아야 한다. 지역별로 다른 지자체의 건축관련 조례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분양업체가 건물까지 지어주는 토지를 분양받는 방법도 있다. 설계부터 시공까지 일괄적으로 업체에 맡기면 인·허가와 토목공사를 직접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장점이다. 대신 땅값이 비싼 게 흠이다. 이 경우 펜션·전원주택지를 조성하고 분양한 경험이 많은 지역업체를 고르는 것이 좋다. 그래야 나중에 하자보수를 쉽게 받을 수 있어서다.

최근에는 단지형 펜션 분양도 잇따르고 있다. 개발업체들이 직접 땅을 사서 펜션을 지은 뒤 분양하는 방식이다. 부동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이도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이다.

펜션·전원주택의 투자비와 수익성은 단지별로 천차만별이다. 입지나 부대시설 등에 따라 땅값, 건축비 등의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평창 일대에 펜션·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값은 3.3㎡당 25만~50만원이다. 펜션 의 경우 객실 규모는 대개 5~10실이다. 50~66㎡형 10실을 지으려면 2000~2640㎡의 땅이 필요하다. 건축비는 3.3㎡당 대략 350만원 선이다. 지하수 개발, 건축인·허가비 등 추가 비용이 3.3㎡당 1300만~1500만원 정도다. 토지 2300㎡에 50㎡형 5실, 66㎡형 5실을 지을 경우 총 9억~10억원이 드는 셈이다.

펜션 객실 이용료 수입은 3.3㎡당 1만원 선이다. 운영비로 전기세 등이 매월 30만원선, 겨울철 난방비가 월 100만원 정도 든다. 업계는 1년에 100일 정도 객실이 찬다고 가정할 때 연 수익률이 13%를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펜션 또는 전원주택을 지어 펜션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유의할 점도 많다. 숙박업 여부에 따라 펜션 운영기준이 다르다. 건축면적 230㎡ 이하인 경우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민박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주인이 직접 살아야 하고 현지로 주소 이전도 해야 한다.

숙박업으로 등록하면 거주 조건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대신에 소득세 등의 추가 세금 부담이 있다. 소방시설이나 오수처리시설 등도 갖춰야 한다. 평창에선 규모에 상관없이 숙박업 등록이 의무화돼 있다.

숙박업소는 계획관리지역과 상업지역 등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주거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등에는 들어설 수 없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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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평창이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확정된 이후 펜션 부지 매매 호가가 치솟는 등 주변 토지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사진은 평창군 봉평면에 지어진 단지형 펜션 '숲속의 요정' 전경.

평창이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확정된 이후 펜션 부지 매매 호가가 치솟는 등 주변 토지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사진은 평창군 봉평면에 지어진 단지형 펜션 '숲속의 요정' 전경.

평창이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확정된 이후 펜션 부지 매매 호가가 치솟는 등 주변 토지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사진은 평창군 봉평면에 지어진 단지형 펜션 '숲속의 요정'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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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이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확정된 이후 펜션 부지 매매 호가가 치솟는 등 주변 토지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사진은 평창군 봉평면에 지어진 단지형 펜션 '숲속의 요정' 전경.

평창이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확정된 이후 펜션 부지 매매 호가가 치솟는 등 주변 토지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사진은 평창군 봉평면에 지어진 단지형 펜션 '숲속의 요정'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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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기자 cho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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