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남북 금강산 재산권 협의 직후 "금강산 지구내 우리 기업의 재산권 문제에 대해 전체협의 4회, 당국자간 협의 1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북측 실무진들과 협의 일정을 조율한 뒤 북측의 금강산 국제관광특구 지도국의 김광윤 부장 등 4명과 오전 11시45분부터 금강산 재산권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식사시간 등을 제외하면 모두 3시간30여분간 협의한 것이다.
북측은 이날 협의에서 "국제관광사업을 위해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채택했고, 이에 따라 재산 정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다.
이에 남측은 "특구법은 우리 측의 사업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기존의 남북 사업자간 계약과 투자보장 합의 등에 위배된다"며 재산정리 불가 입장을 밝혔다.
또 북측이 몰수동결하고 독점권을 취소한 남측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북한의 일방적인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도 요구했다.
한편, 북측은 이날 협의에서 "금강산 관광 중단의 책임은 남측에 있다"는 주장도 폈다.
이번 협의가 양측간 기존의 입장차 확인하고 끝나면서 북측은 오는 29일까지 추가 협의를 제의했다. 남측에서 연락이 없을 경우 재산처리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추가협의 제안에 대해) 토해 보겠다"면서 "정부는 앞으로 국민의 재산권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금강산관광지구 투자기업과 협의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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