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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조종사-철도기관사 음주측정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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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항공기 조종사와 철도기관사의 음주측정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은 8일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항공기 조종사 및 철도기관사의 음주 운행으로부터 대형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항공법과 철도안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항공기 조종사와 철도기관사의 음주 운행 시도와 적발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단 한 건의 사고도 엄청난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항공기 및 철도의 음주 운행을 금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항공법 개정안은 항공사에게 소속 항공종사자와 객실승무원의 음주 여부를 점검 및 보고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10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장관의 철도운행종사자에 대한 음주 측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현행 항공법에는 기장 등 승무원의 혈중 알콜농도가 0.04% 이상인 경우에는 항공운항이 금지돼있지만 현행 규정에는 항공기 조종사의 음주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음주측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지난 한 해 8개 공항에서 항공종사자 1만5907명 중에서 329명을 대상으로 12회만 실시한 결과 작년 10월, 올해 5월 김해공항에서 2명의 조종사가 음주측정에 적발됐다.

아울러 철도 또한 철도안전법은 철도운행종사자가 음주 상태에서 업무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음주 측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철도공사 사규에 따라 운행 전 음주측정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2007년 1명, 작년 3명의 기관사 및 부기관사가 음주 측정에서 적발됐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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