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은 8일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항공기 조종사 및 철도기관사의 음주 운행으로부터 대형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항공법과 철도안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항공법 개정안은 항공사에게 소속 항공종사자와 객실승무원의 음주 여부를 점검 및 보고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10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장관의 철도운행종사자에 대한 음주 측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현행 항공법에는 기장 등 승무원의 혈중 알콜농도가 0.04% 이상인 경우에는 항공운항이 금지돼있지만 현행 규정에는 항공기 조종사의 음주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음주측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아울러 철도 또한 철도안전법은 철도운행종사자가 음주 상태에서 업무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음주 측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철도공사 사규에 따라 운행 전 음주측정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2007년 1명, 작년 3명의 기관사 및 부기관사가 음주 측정에서 적발됐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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