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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든 소 쓴 청주 유명 해장국집, 공익소송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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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20일까지 원고인단 모집…“수술 뒤 원기회복하려 먹은 해장국이” 분통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해방 전인 1943년부터 시작했다는 청주의 유명 ㄴ해장국집이 ‘병든소’를 재료로 써 청주시민들에게 뭇매를 맞고 있다.

지난 6월 초 검찰이 불법도축된 병든 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해장국집서 12만여명분의 병든 쇠고기가 팔렸다는 게 밝혀졌고 음식점을 찾는 손님들이 2/3가까이 줄었다.
여기에 최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참여연대)가 2008년 8월부터 올 4월까지 ㄴ해장국을 이용한 이들을 대상으로 ‘병든 소 해장국집 공익소송 원고인단’모집에 나섰다.

참여연대는 “시민들을 속이고 양심불량 먹을거리로 장사해 부당이득을 취하면 더 이상 지역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줌은 물론 지역사회의 먹을거리 안전에 이바지하기위해 병든 소 해장국집에 대한 공익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달 말부터 시작된 공익소송단 모집엔 20여건 가까이 접수됐다. 공익소송단 소송신청자의 사연엔 갖가지 이유가 있었다.
A씨(여)는 암에 걸려 수술한 뒤 원기를 찾기위해 ㄴ해장국집을 다녔고 B씨는 부인이 갑자기 쓰러져 거동이 불편한 채로 집에서 요양하게 되자 이 집의 해장국을 여러 번 사먹였다.

C씨는 참여연대홈페이지에 “가족끼리 해장국을 사와서 즐겁게 먹었는데 이런 일이 저희가족에게도 일어나네요”라며 “다른 문제도 그렇지만 특히 먹는 걸로 장난치는분들 정말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고 글을 올렸다.

한편 참여연대는 위자료청구소송으로 1인당 약 30만원씩 청구할 예정이다. 소송대상은 ㄴ해장국집 본점과 산남점, 봉명점이다.

참여연대의 원고인단 모집마감일은 20일까지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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