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레미콘업계 "대기업 참여 막은 법원 결정 환영"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대형 레미콘업체들이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법원이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힘으로써 중소 레미콘업계가 반색하고 나섰다.
5일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레미콘 중기간 경쟁제품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중소기업청의 즉시항고를 받아들였다. 이로써 지난해 대기업측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최종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레미콘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란 중소규모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조달입찰에 대기업을 배제하고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지난해 대기업 레미콘업체 11곳은 레미콘을 이러한 품목에 포함시킨 공고에 대해 무효소송을 제기했었다. 지난 5월에는 서울행정법원에서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이 받아들여져 레미콘은 최근 두달간 중기간 경쟁제품에서 제외돼 있었다.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결정이 내려지자 곧장 고법에 항고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한국은 선진국과 비슷한 움직임"…전 세계 2억320...
연합회 관계자는 "행정법원에서 효력정지 결정이 내려지면서 올해 조달청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공고를 모두 취소하는 한편 일부 공기업도 공사용 자재직접구매를 이행하지 않는 등 중소 레미콘업체 피해가 확산되고 있었다"면서 "고법이 중소기업청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십년간 중소기업이 납품한 레미콘에 대해 대기업의 침해행위로부터 중소 레미콘업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오는 7일 열리는 본안소송에 대한 변론에서도 올바르게 판결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