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 업종(소프트웨어사업, 건축설계업, 화물취급업, 건축물유지관리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가 대금을 감액할 때는 사전에 통지토록하고, 기술자료 제공요구를 못하게 했다. 또 경제상황 변동으로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서 대금을 조정받으면, 그 내용을 하도급업자에게도 통지토록했다.

AD

소프트웨어사업분야의 경우는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의무제를 넣고 개별계약으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무력화 할 수 있는 기존규정을 삭제했다.


건축물유지관리업·화물취급업은 위탁을 하면서 원사업자가 건축물유지관리(화물취급) 업무와 관련된 물품·장비 등을 강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의무제 등을 새로 추가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