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분쟁조정협의회 신설 한달앞으로…공정위 제재 앞서 분쟁 원활한 해결 역할

'甲乙 불협화음' 조율사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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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납품단가 분쟁 등을 조정하는 '하도급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분쟁조정협의회)' 신설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중소기업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업자단체를 통해 운영되던 기존 기구에 비해 공공성 및 중립성 확보가 원활할 것이란 기대다.


30일 업계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에 따르면 다음달 30일 조정원 안에 신설되는 분쟁조정협회의를 운영할 조정위원 선정 작업이 시작됐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해 9명 이내의 위원을 선정할 예정이다. 분쟁조정협의회는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이나 제재에 앞서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염규석 조정원 분쟁조정실장은 "기존 사업자단체에 설치 운영하던 조정협의회보다 조정위원 자격을 대폭 강화했다"고 말했다. 분쟁조정협의회 설치는 올 3월 말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현재 분쟁조정협의회는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건설협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등 10여개가 넘는 사업자단체에서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자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에 설치돼 분쟁조정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특히 협의회 조정위원을 해당 사업자단체의 장이 위촉하도록 해 회원간 이해관계에 따라 조정제도가 훼손될 우려도 있었다. 과거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경우도 사업자단체인 '한국프랜차이즈협회'에 설치했다가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8년 2월부터 조정원으로 이관했다.


조정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기관으로 현재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와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곳에서 하도급 관련 분쟁까지 담당할 경우 조정업무의 창구를 일원화, 피해구제가 원스톱 서비스 형태로 이뤄져 분쟁당사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평가다.


염 실장은 "조정제도를 전문으로 운영하는 정부출연기관이 업무를 맡게 돼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를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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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부출연기관인 조정원에 협의회를 별도로 설치할 경우 분쟁당사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중소기업의 한 관계자는 "납품단가조정신청제 등이 있어도 절차상 활용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분쟁사건 유형별로 다르겠지만 조정업무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곳에서 하도급거래 분쟁조정을 맡을 경우 좀 더 효과적인 성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조정원은 2008년부터 분쟁조정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후 3년 동안 2000건 이상의 분쟁사건을 접수, 조정성립 등을 통해 피해구제액 및 소송절약 비용 등 501억원의 경제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김대섭 기자 joa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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