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9일 대전 탑립동 관세평가분류원에서…수출기업 국제품목분류분쟁 해결 지원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관세청은 29일 대전시 유성구 탑립동 관세평가분류원에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HS) 국제분쟁신고센터’ 문을 열었다.


센터는 한?EU(유럽연합) 등 FTA(자유무역협정)시대를 맞아 외국에서 품목분류 문제가 생겨 수입국 관세당국으로부터 관세추징 등 부당한 처분을 받는 수출기업들을 체계적으로 돕기 위해 기존 조직을 키워 출범했다.

2009년부터 비공식적으로 활동해온 센터는 수출기업이 외국에서의 품목분류분쟁 때 품목분류논리를 개발, 많은 도움을 줬다.


사례로 ▲2009년 유럽과의 DMB?GPS(위치확인장치)폰 품목분류분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1560억원 ▲지난해는 이탈리아와의 캠코더분쟁을 해결해 100억원 ▲올 들어선 폴란드와의 LCD(액정표시장치) 모듈타결로 532억원 등 모두 2300억원에 이르는 수출기업의 해외관세비용을 줄이는 성과를 냈다.

‘HS국제분쟁신고센터’는 이를 바탕으로 품목분류분쟁 대상물품의 논리개발?제공에 앞장설 방침이다.


특히 수입국 관세당국과의 실무접촉을 통한 논리설득, 관세청장회의 의제로의 활용?지원, 외교통상부?해외관세관 등 관계기관과의 공동대응으로 수출기업의 국제품목분류 분쟁해결을 돕는다.


그러나 우리기업이 분쟁해결 지원요청 때 무조건 돕는 건 아니다. 수출입품의 품목분류체계는 세계 공통의 체계로 나라간 쟁점이 되는 품목분류 중 어느 한 쪽은 잘못된 것이어서 우리기업의 품목분류가 정확한지를 검증한 뒤 돕는다.


김도열 관세청 심사정책국장은 “한?EU 등 FTA로 그 어느 때보다 품목분류가 중요시 되고 있다”며 “수출기업이 외국시장에서 상대국 관세당국의 잘못된 분류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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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업체들은 센터 출범을 계기로 우리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 애로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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