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문제 선제적 대응…연착륙 가능할까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8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문제의 연착륙을 위해 금융당국이 나섰다.


금융권의 가계대출 규모를 줄이고, 단기·변동금리 위주의 대출 구조도 장기·고정금리 위주로 바꿔 나가기로 했다.

위험대출을 늘리는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비중 산정에 불이익을 주고, 은행들의 장기·고정금리 주택대출 확대를 유도하는 것이 이번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석준 금융위 상임위원은 "개별 금융기관 차원에서는 별 문제 없지만, 거시경제적으로는 위험이 될 수 있어 선제적으로 관리해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며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 가계부채 상황, 경제상황을 모니터링해 추가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 구조 장기화 = 금융당국이 내놓은 가계대출 문제 해결방안은 크게 ▲가계대출 구조 개선 ▲가계부채 적정증가 ▲금융소비자 보호 ▲서민금융 강화 등 4가지다.


당국은 현재 시중은행들의 대출구조가 단기·변동금리부 위주인 것에 착안, 대출구조를 점진적으로 장기·고정금리 중심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데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일단 은행의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2016년말까지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30%까지 상향키로 했다. 은행들이 3년 주기의 연차별 목표치를 정하고, 당국은 이행실적을 분기별·연도별로 점검하는 식이다.


또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기타대출의 소득공제한도는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축소키로 했다.


시중은행의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율도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의 경우 낮추고, 변동금리대출은 높이기로 했다.


대출자들이 금리가 낮은 변동금리 대출에 쏠리고 있는 만큼, 고정금리 대출 금리는 낮추고 변동금리 대출 금리는 높이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김태현 금융정책과장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대출간 스프레드를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며 "소득공제한도를 높이고 출연료율을 낮추는 등 혜택을 주고 은행들이 고정금리 대출을 늘리도록 유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당국은 은행의 장기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담보로 한 '커버드본드' 발행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대상에 고정금리·비거치 대출 편입비율을 확대하고, 커버드본드를 기초로 발행되는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 발행을 위한 자본금을 확충하는 것이 골자다.


이밖에도 대출금의 일정부분(20%~50%)이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인 상품의 개발을 독려하고, CD등 여타 금리연동 대출에 대해서는 금리변동 상한을 제시하는 한편 금리변동주기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 또는 1년 이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당국은 이들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실무 태스크포스팀(TFT)를 구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출 규모 줄이고 차주 상환능력 본다 = 가계대출 규모의 증가속도도 조절해 나간다.


만기 5년 이상 일시상환 대출 중 차주의 부채비율이 500%를 넘거나, 대출이 3건 이상인 '고위험 대출'에 대해서는 은행들의 BIS 위험가중치를 높여 적용한다.


또 주택담보대출 등 특정부문의 대출이나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편중대출이 일정 기준 이상을 초과해도 BIS 위험가중치를 높이기로 했다.


차주의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은보 금융정책국장은 "현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DTI가 적용되는 것이 27% 정도인데, 나머지 대출은 DTI가 적용 안 된다는 이유로 차주의 상환능력 자체를 아예 안 보는 경우가 많다"며 "내부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실행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예대율은 내년 말까지 100% 수준으로 꾸준히 관리하기로 했다. 예대율이 100%를 초과하는 은행은 내년 6월말까지 이를 100%로 끌어내려야 하고, 100%에 미달하는 은행은 내년 6월말까지 100%에 못 미치도록 유지해야 한다.


◇2금융권 규제 강화·서민금융 확대 = 상호금융·여전사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여전사에 레버리지 규제를 도입하는 한편, 여전사·상호금융기관에 대한 대손충당금 제도를 단계적으로 강화키로 했다.


또 체크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 비율을 현행 25%에서 추가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미소금융·햇살론 등 서민금융을 확대하는 한편, 서민보호 기능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햇살론의 경우 서민들에 대한 긴급 생계자금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득대비 채무상환액 비율을 탄력 적용하고, 보증지원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자금지원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과다·허위 대부광고에 따른 서민피해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여신금융협회의 온라인 대출중개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이버 지부를 활성화해 안내·홍보활동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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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대책은 오는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조기시행이 가능한 사안은 내달부터 추진된다.


단 당국은 모범규준이나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부분은 공동 TFT에서 검토 후 하반기 중 시행키로 했다. 법령·규정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올해 안으로 개정하고, 법률 개정사항은 올해 중 국회에 제출한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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