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 수질관리 강화.. 7월부터 소독부산물 2종 감시항목 추가
용어변경, 과오납금 발급 방법 개선도 시행
[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본부장 최동윤)는 수질강화, 용어변경, 과오납금 발급 방법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제도가 오는 6월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7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먼저 시는 소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 규제 미량유해물질 2종(클로레이트, 클로라이트)을 감시항목으로 추가해 아리수의 수질관리를 강화한다. 현재 아리수 수질검사는 세계보건기구(WHO)가 먹는 물 기준으로 권장하는 155개 항목에 신종미량물질 109항목을 추가, 총 264개 항목에 대해 검사를 하고 있다.
또 고객에게 친근감을 주기 위해 고지서 및 각종 신고서식에 사용됐던 '관리번호'는 '고객번호'라는 용어로 개선한다.
아울러 과오납금 환부명령서 발급방법을 기존의 수기작성에서 전자문서 송부로 바꿔 신속한 업무처리와 과오납 계좌오류시 실시간 조치를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정수처분(급수중단)한 건물 관련해 기본요금 부과 방법도 개선된다. 그동안 정수처분 건물에 대한 세금을 받았고 미납시에는 가산금을 내게 했지만 요금부과 방법을 급수개시가 가능한 시점에 부과토록(매월부과→재급수 후 일괄부과) 한다.
최동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지난 3월에는 세대분할 신청방법 개선(서면신고→전화 또는 인터넷 신고)을, 5월에는 고지서 디자인을 변경한데 이어 이번 제도개선까지 시민고객에 대한 편익을 대폭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시민고객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상수도 서비스를 발굴해 시민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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