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환 헌재 재판관 후보, 위장전입 의혹 불거져
[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조용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조 후보의 가족 위장전입 의혹에 대한 날선 공세가 이어졌다.
조 후보 부인은 지난 1998년 3월 서울 용산구 동부 이촌동에 실거주하며 경기 광주시 오포읍으로 주소를 옮겼다. 이듬해인 1999년 2월에는 다시 동부이촌동으로 주소를 옮겼다가 같은 해 9월 또다시 오포읍으로 주소를 옮겼다.
이후에도 주소 변경은 이어졌다. 2000년 11월 자녀 주소를 경기도 분당 수내동 외조모집으로 옮겼다. 통학편의를 위해서란 이유다. 2006년에는 12월 인근지역인 구미동으로 외조모와 함께 다시 주민등록을 옮겼다.
박민식 한나라당 의원은 "조 후보자가 회원으로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과거 위장전입 후보자에 대해 공직후보자 자격이 없다는 논평을 냈다"며 조 후보가 과거 공직을 마다한 이유가 위장전입 때문은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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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위장전입이 잘못된 것은 분명하지만 후보자에서 물러난다면 이 또한 소신을 꺾는 것"이라고 조후보 입장을 두둔했다.
조 후보자는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사과의 뜻을 전하며 "추천 이후 이 문제가 결격사유가 될 수 있어서 후보자로 적절하지 않다는 말을 전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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