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법사위 제2법안소위 의원들은 한은법 개정안을 계속심사하기로 결정했다. 법사위 의원들이 이날 회의에서 끝까지 의견일치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국회 관계자는 "본회의(30일)를 앞두고 29,30일 양일간 협의를 갖고 (심사를)마무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지만, 협의 시간이 30분~1시간으로 짧아 의원들간의 이견차를 메우기에는 촉박하다.
결국 한은법 개정안은 이달 본회의에 회부되지 못하고 다음 회기인 9월 정기국회에서 재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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